'공업용 미싱' 발언 김홍신의원 징역1년 구형

입력 1999-07-03 00:00:00

서울지검 공안1부 임성덕(林成德) 검사는 2일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공업용 미싱' 발언으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3, 4차례나 전화가 걸려온 것만보더라도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알 수 있다"면서 "김 대통령을 모욕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역대 대통령을 혹독하게 비판한 것은 글쟁이로서,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