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1일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36.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2일 오전 수련원 건물소유주 박재천(40)씨 등 5명에 대해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날 건물소유주 박씨와 화성군 관련부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련시설 허가과정의 위법성 여부와 소방법 위반 여부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에 의해 이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5명 가운데 수련원 건물소유주 박씨는 건물에 내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컨테이너만으로 수련원 시설을 신축하고 비상벨과 소화기 등 소방설비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건축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다
또 D건축설계사무소 소장 강흥수(42)씨와 부소장 서향원(37)씨는 수련시설 공사를 감리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건물주 박씨의 부탁을 받고 설계를 변경, 내화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채 건물을 신축토록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를 받고 있다.
이밖에 D건축설계사무소 소속 건축사 이기문(36)씨는 수련원 시설 감리를 하면서 현장에 가지 않은 채 허위로 중간보고서를 작성해 화성군청에 보고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무서 작성)이며, 수련원 시공회사인 G건설대표 조정민(44)씨는 지난 97년 6월 당시 수련원 시설을 신축중이던 씨랜드 건물소유주 박씨에게 1천400만원을 받고 건설업면허를 빌려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다.
경찰은 이에 앞서 1일 소망유치원 원장 천씨와 인솔교사 신지연(28.여)씨에 대해 화재발생 당시 어린이들과 함께 있지 않은 채 회식을 하고 화재발생 뒤에도 인명구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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