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이상 공무원 경·조사비 금지

입력 1999-07-02 15:31:00

김종필(金鍾泌) 총리는 1일 논란을 빚고 있는공직자들의 경조사비 접수금지 지침과 관련해 "대상을 1급 이상으로 완화해 하급 공무원들의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제정 50주년 기념식이 끝난뒤 16개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단을 세종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마련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가운데 고쳐야 할부분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장관, 김정길(金正吉) 청와대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일괄적인 경조사비 수수 금지지침이 관혼상제에 대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여론을반영, 적용대상을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한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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