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이 면허정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되자 소속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비공식 모임을 소집, 지원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23일 오후 7시50분 쯤 대구시 북구 태전동 성심카센터 앞에서 대구3도99××호 승용차를 몰고 가던 대구시 남구의회 소속 성모(52)의원이 중앙선을 넘어 권모(37·여·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씨의 티코 승용차 등 차량 3대를 들이 받았다.이 사고로 권씨의 자녀 2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성의원은 차를 두고 달아났다 1시간 뒤 대구 북부경찰서에 자진출두했으나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시 남구의회는 29일 의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 모임을 가지고 성의원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남구의회 관계자는 "성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의원 품위 유지를 권고하는 차원에서 가진 모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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