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李富榮)과 한국교원노조(한교조·위원장 林泰龍)가 1일 오전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합법노조로서의 활동에 들어갔다.
전교조와 한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일대표단을 구성, 임금·근로조건·복지후생 등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교육당국과 교섭을 하게 된다.
전교조의 조합원수는 6만2천여명이며 한교조의 조합원수는 2만5천여명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李富榮)과 한국교원노조(한교조·위원장 林泰龍)가 1일 오전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합법노조로서의 활동에 들어갔다.
전교조와 한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일대표단을 구성, 임금·근로조건·복지후생 등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교육당국과 교섭을 하게 된다.
전교조의 조합원수는 6만2천여명이며 한교조의 조합원수는 2만5천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