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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李富榮)과 한국교원노조(한교조·위원장 林泰龍)가 1일 오전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합법노조로서의 활동에 들어갔다.
전교조와 한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일대표단을 구성, 임금·근로조건·복지후생 등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교육당국과 교섭을 하게 된다.
전교조의 조합원수는 6만2천여명이며 한교조의 조합원수는 2만5천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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