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한동대총장 벌급 300만원 대구지법 선고

입력 1999-07-01 15:08:00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2단독 박정희판사는 30일 위증, 근로기준법 위반,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동대 총장 김영길(57)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총장의 재단합병 민사소송과 관련된 위증, 설립자 송태헌씨에 대한 명예훼손, 직원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등을 병합 심리한 결과 위증부분은 무죄, 명예훼손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가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설립자인 송씨가 한동대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지난 97년 제기한 한동대 및 선린병원과의 재단합병무효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가 송씨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된 것을 비롯, 명예훼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 부터 징역 3년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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