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이 공판절차에 회부되는 기소 전단계에서도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0일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을 개정, 기소된 사건과 소년부 송치사건에 국한됐던 형사법률구조 대상을 체포 또는 구속돼 수사중인 사건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돈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기소 전단계의 구속 피의자들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나 공익법무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의처는 법무부 인권과(02-503-7044)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과(02-579 -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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