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건물주· 유치원원장 등 5명 긴급체포

입력 1999-07-01 15:21:00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씨랜드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1일 오전 씨랜드 수련원 건물주 박재천(40)씨와 인솔책임자인 서울 소망유치원원장 천경자(37· 여)씨 등 5명을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건물주 박씨는 내화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컨테이너만으로 수련원 시설을 신축(건축법 위반)하고 비상벨과 소화기 등 소방설비 점검을 소홀히 해(소방법 위반) 어린이 등 2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또 함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오산 D건축설계사무소장 강홍수(41)씨와 부소장 서향원(37)씨는 이 수련시설 공사를 감리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않고 건물주 박씨의 부탁을 받고 설계를 변경, 내화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채 건물을 신축토록 한 혐의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소망유치원 원장 천씨와 신지연(28· 소망유치원 인솔교사)씨는 수련원 301호 동숙자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화재발생당시 맞은편 314호에서 술 등을 마셨으며, 원생들을 적극적으로 구호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현재 조사중인 씨랜드 관리부장 전모(40)씨와 토지소유주이자 수련시설 허가서류상 대표인 김모(26)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긴급체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경찰은 긴급체포된 5명에 대해 이날 오후중 검찰에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씨랜드 토지소유주 김씨와 건물주 박씨, 이 수련원의 소방점검을 담당했던 S소방설비대표 임모씨등 5명의 주거지 및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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