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우터널 통행료 결정 승용차 500원 대형은 600원

입력 1999-07-01 14:43:00

건교부에 징수인가 신청

대구시와 민자사업자는 북구 국우동 국우터널 통행료를 소형(승용차·승합차·화물1t·이륜차) 500원, 대형 600원으로 협의 결정하고 지난달 23일 건설교통부에 통행료징수인가 신청했다.

시는 7월중 통행료징수 및 관리규칙을 제정하고 건교부 인가후 통행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국우터널은 폭11m에 연장 370m로 (주)보성건설, 화성산업(주), 두산건설(주)이 공사비 494억원 전액을 민자투자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통행료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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