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식당, 여관 등 업소를 안내하는 불법광고 입간판이 마구 들어서 거리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운전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있다.
도로변 입간판 설치는 국도의 경우 건설부 관할청이, 지방도는 도 건설사업소가, 시·군도는 시군에서 허가하면서 관할경찰의 협조아래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농촌지역 도로변에 설치된 대부분의 입간판이 읍·면사무소와 경찰의 묵인아래 불법으로 설치되는 바람에 대부분의 간판이 조잡한데다 대형 간판들이 급커브길에 설치돼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줘 교통사고 위험 마저 높다.
청도군 가창~팔조령간 및 경산~금천~운문, 풍각~각북간 등 군내 도로변에는 식당 온천 등을 안내하는 불법 입간판이 판을 치면서 미관마저 해치고 있다.
특히 최근 2 , 3년 사이 식당·찻집 ·전원주택 등이 들어선 각북면 일대에는 마을입구 도로변 등에 이를 알리는 입간판 설치가 크게 늘면서 일부 업주들이 도로변 농지에 지주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입간판을 설치, 말썽을 빚고있다.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김모(63)씨는 각북면 남산리 자신의 도로변 과수원에 모 관광농원이 사전 양해도 없이 2년전 무허가로 간판을 설치해 놓았다며 최근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운전자 김모(55·청도군 화양읍 범곡2리)씨는 "도로가에 설치한 입간판들이 일정한 규격도 없이 업주 마음대로 제작 돼 보기도 흉하고 키브길의 입간판들은 운전에 장애를 주고있다"며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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