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중 '성차별' 발언 못해

입력 1999-06-30 14:32:00

앞으로는 교수및 교사가 수업시간에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는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 시행되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을 일선학교 현실에 맞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29일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교육 과정에서 범하기 쉬운 남녀차별 행위로 △성에 따라 교육내용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달리하는 경우 △여학생에게 가정생활에 필요한 덕목을, 남학생에게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거나 여학생에게는 결혼을, 남학생에게는 직업을 전제로 진로(진학)지도를 하는 경우 △'여자는 결혼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전통적 성역할 의식을 강조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었다.

또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직원간, 또는 교직원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례를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나눠 제시했다.

육체적 행위로는 체육관, 실험실, 양호실 등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필요 이상 오래 손잡는 행위, 옆에 또는 무릎에 앉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명찰을 만지면서 가슴을 스치거나 옷을 들추는 행위, 수업시간을 이용한 과도한 신체접촉 행위등을 들었다.

언어적 행위로는 수업시간에 음란한 문구나 신문기사 등을 읽어주는 행위, 학생의 신체특징을 성적으로 평가.비유하는 행위, 농담으로 신체부위 접촉을 강요하는행위 등이, 또 시각적 행위로는 칠판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는 행위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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