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소장 김주천)는 29일 모범 장기 수용자들이 가족과 함께 1박2일동안 지낼수 있는 교화시설인 '부부 만남의 집'을 개관했다.
모범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삶에 대한 동기부여, 사회 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화시설인 부부 만남의 집은 총 13평 규모로 침실 2개와 주방, 거실, 취사기구 등 가정과 같은 각종 편의 시설을 갖췄다. 이용 대상자는 형기 5년 이상의 수용자 가운데 형기의 3분의 1(무기의 경우 7년)을 경과한 모범 수용자이다.
대구교도소 부부 만남의 집을 제일 먼저 이용하게 된 김모(62)씨는 존속살인 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후 약 10년만에 부인(57) 등 가족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감회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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