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유통시장에서 별 재미를 못본 개인투자자들과 증권초보자들이 실권주 청약으로 몰리고 있다. 실권주는 기업의 유상증자때 기존 주주들이 청약을 포기한 주식. 실권주는 보통 시가보다 20~30% 할인한 값으로 공모한다. 특히 코스닥시장은 이러한 규정조차 없어 시가보다 40%이상 싼 값에 청약할 수 있는 실권주가 적잖다. 하지만 실권주 청약도 예전만큼 재미가 없다. 증시가 활황세를 띠면서 실권주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1을 넘는 경우가 많아 배정주식이 적기 때문. 그래도 실권주는 잘만 고르면 싼 값에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실권주 청약방법과 절차, 투자전략을 소개한다.
◇청약방법과 절차투자자는 실권주 공모에 앞서 주간 증권사 본· 지점에 위탁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한다. 다음 실권주 청약서를 작성하고 매수희망 규모만큼 청약증거금을 100% 납부한 뒤 청약하면 된다. 공모종목마다 주간 증권사가 다르므로 해당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청약절차를 밟아야 한다.
청약 후 1주일이 지나면 청약경쟁률에 따라 주식이 배정되고 나머지 초과 청약증거금은 위탁계좌로 환불된다. 환불 후 보통 2~3주가 지나야 상장되며 상장일부터 주식매매가 가능하다. 청약기간동안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불되지 않는다.다른 방법도 있다. 한국증권금융의 실권주 청약예금에 가입하면 모든 종목의 실권주를 청약할 수 있다. 증권금융은 청약예금을 담보로 실권주 청약대출을 하고 이 대출금으로 청약토록 하고 있다. 강충호 증권금융 대구지점장은" 증권금융의 자동응답서비스(ARS)를 이용하면 청약때마다 증권사창구에서 기다리는 불편을 덜 수 있다" 고 말했다. 강지점장은 또"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하거나 등록하는 기업의 공모주도 조만간 취급하게 될 것같다" 고 밝혔다.
◇투자전략=7월 실권주를 공모할 기업은 코스닥 업체 3개를 포함 12개사. 모든 종목에 투자할 청약증거금이 있다면 관계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종목을 골라야 한다.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까.
먼저 발행가와 시가 차이가 큰 종목이 좋다. 그러나 차이가 클수록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두번째로 실권주의 공모규모가 커야한다. 그래야 경쟁률이 높더라도 배정주식 수가 많아진다. 세번째로는 청약단위와 한도를 미리 파악, 그이상 청약 하지않아야 한다. 실권주의 경우 공모주와 달리 청약증거금이 100%여서 많은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네번째 실권주를 청약한 기업의 향후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돼야 한다. 청약당시 시가가 발행가보다 높더라도 청약에서 상장까지 3주정도 걸리므로 발행가밑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활황장세때보다 조정장세때 실권주 청약이 유리하다. 조정장세때 실권율이 높아 배정주식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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