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입 7월부터 달라지는 세제

입력 1999-06-28 15:07:00

6월말까지 계약하는 신규· 미분양 아파트와 신규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7월 이후 상당부분 바뀐다. 오는 30일까지 적용되는 혜택과 올 연말까지 연장되는 부분을 정리한다.

▨취득· 등록세

무주택자가 작년 5월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계약하는 신규· 미분양 아파트와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12평 이하 면제, 12평 초과~18평 이하 50%, 18평 초과~25.7평 이하 25% 등의 취· 등록세 면제 및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국민주택채권 구입 금액도 깎아줘 혜택의 폭이 넓었다. 혜택이 없을 경우 매입가의 5.6~5.8%의 세금을 물었던 것과 비교하면 평형에 따라 수백만원의 세금혜택을 보는 셈이다.

7월 1일 이후에는 이같은 혜택이 모두 없어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은 부분적으로 올 연말까지 확대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6월 30일까지 계약하는 전용면적 50평형 이하의 신규· 미분양 아파트와 신규주택에 대해선 무주택자든 다주택 소유자든 계약일로부터 5년 안에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5년이 지나 매매할 경우에는 5년 이후의 상승분만 과세한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 미분양 아파트와 신규주택을 계약하는 경우에만 5년동안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준다. 6월까지 혜택을 보는 전용 25.7평 초과~50평 이하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또 무주택자가 7월부터 연말까지 신축주택을 구입, 1년 이상 보유한 뒤 되팔 경우에는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다. 작년까지 무주택자는 3년동안 집을 보유한 뒤 매매해야 양도세 면제를 받았지만 올 한해동안은 1년만 보유해도 면제 혜택을 준다는 정부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全桂完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