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선거구제 복수안 확정

입력 1999-06-28 15:19:00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8일 선거구제 획정 문제와 관련, 지역구와 비례대표 산정방식을 복수의 안으로 확정해 여권내 조율작업을 일단 마무리, 대야 협상에 착수키로 했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지역구의 경우 시.도 별로 인구비례 원칙 혹은 의석감축 비율(28.9%)을 일괄 적용하는 복수안을 확정했다.

또한 정당명부제에 따른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 문제에 대해선 강원과 제주 등 특구에 1석을 우선 할애한 뒤 인구 비례에 따르거나 지역구 정원과의 2대 1비율 원칙을 권역별로 반영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특구 배려없이 8개 권역 전체에 대해 모두 인구비례를 적용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양당은 이와 함께 정치자금 기부한도를 하향 조정, 개인의 경우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했다.

특히 기부금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수표를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자금을 수수한 사람에 대해선 처벌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각각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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