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말리던 경찰 폭행 30대 2명에 구속영장

입력 1999-06-28 14:45:00

대구 북부경찰서는 28일 싸움을 말리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총기를 뺏으려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모(30.대구시 서구 비산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8일 새벽 4시20분쯤 대구시 북구 태전동 ㄱ삼계탕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서로 싸우던 중 순찰중이던 대구 북부경찰서 심모경장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을 휘두르며 총기를 빼앗으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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