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보호 명목 금품 뜯어

입력 1999-06-28 14:46:00

대구 중부경찰서는 27일 업소를 보호해주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김모(25.대구시 북구 팔달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부터 대구시 중구 삼덕동 이모(24)씨의 식당에 찾아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4차례에 걸쳐 업소보호명목으로 16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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