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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친구애인을 성폭행하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이모(23.대구시 동구 효목2동)씨 등 대학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3일 새벽 2시10분쯤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던 친구 애인 김모(21.여)씨를 대구시 동구 신천3동 주택가에서 자신들의 누비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3시간동안 감금,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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