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약정수매제'는 추곡 하한가 보장

입력 1999-06-26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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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의 지난 18일자 27면 '농민들 추곡수매기피 확산'기사에 대해 해명하고자 합니다.

97년부터 시행한 약정수매제는 영농기이전에 수매량과 수매가격이 사전에 예시되어 농가의 계획 영농이 가능하고, 농가는 수확기에 약정이행과 시장출하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약정가격은 약정량에 대하여 하한가격 보장의 의미가 있으며, 약정량의 40%를 무이자 선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농가에게는 이자만큼의 가격인상 효과가 있고, 영농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나 포기한 농가도 약정가격(예시가격)의 가격지지효과 때문에 출하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년 선금 수령 실적이 전국 80%(경북 76%)수준으로 작년의 86.6%보다 낮은 이유는 농업인이 약정수매를 미리 포기한 것이 아니고 수확기 가격이 유리할 경우 시장출하를 염두에 두고 약정만 체결한 경우가 있으며, 약정체결 물량이 소량인 농가는 푼돈화를 우려하여 수매완료 후 목돈으로 받기위해 선금수령을 기피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매기에 정부수매를 포기하고 시중출하를 할 경우 선금에 연7%의 이자를 가산해서 반납하는데 이것은 현재 농업경영자금 금리(6.5%)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최병국(농림부 식량정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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