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첩보 수집 강화

입력 1999-06-25 15:15:00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 '범죄첩보 수집관'이 신설되는 등 경찰의 범죄첩보 수집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25일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장 직속으로 1~3명의 경찰을 '범죄첩보 수집관'으로 지정, 강력·마약·조직폭력·공직비리 등 범죄관련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지방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범죄첩보수집관은 수사, 형사분야와 파출소의 외근경찰이 외근 활동중 파악한 첩보들을 수집, 보고하면 이를 종합분석한 뒤 경찰청 수사국에 보고하게 되며, 경찰청은 첩보의 사실여부를 파악해 사안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사회기강 확립을 위해 민생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공직자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정보활동 강화차원에서 내려졌다.주요 첩보수집 대상 범죄는 △지위고하를 막론한 공직자 비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조직폭력·마약범죄 △사기·위조지폐 등 지능범죄 △기획수사 대상 범죄 등이다.

경찰청은 첩보수집의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동안 경찰관이 제출한 범죄첩보의 가치를 평가, 점수화해 실적이 우수한 경찰에 대해서는 특진 등 포상할 방침이다.경찰청은 이를 위해 △3급 이상 고위공무원 비위관련 첩보는 30점 △미제 살인사건, 50인 이상 조직폭력범죄, 6억원 이상 규모 마약거래범죄, 50억원 이상 사기피해 범죄 등의 첩보에 대해서는 20점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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