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의원들은 주례를 서지 못하도록 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마음껏 골프를, 그것도 골프장마다 회원대우를 받으며 즐기고 있다. 경.조사비 또한 3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축의는 앨범 한개로, 조의는 조전 하나로 해결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면서 '후원의 밤'은 심심찮게 열 수 있어 많으면 수십억원, 적어도 수억원을 거둬들인다. 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행자부가 공직 기강 쇄신 대책으로 '10대 공직자 준수 사항'이란 실천방안을 마련했는데 많은 공직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모양이다. 특히 외동인 공무원은 부모상을 당해도 조의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형제의 이름으로는 돈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웃기는 발상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덩달아 맑아지는 건 철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전체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대선자금 수사를 유보한 정치검사는 출세하고, 고위직 경제사범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돈 먹은 국회의원은 구속조치되지 않는 이런 풍토. '경조금 받지 말라'는 기강 쇄신은 개살구다. 정말 허울 좋고 빛깔 좋은 개살구다.
具 活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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