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자체 쓰레기 소각 시설설치 엄두도 못내

입력 1999-06-25 00:00:00

1년 6개월후부터 일부 쓰레기 경우 소각을 의무화해야 하는 등 생활쓰레기 처리 규정이 대폭 강화되나 일선 시군은 예산 부족으로 시설 설치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 증액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97년 3월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 폐 가구.폐 타이어.폐 가전제품중 가연성 쓰레기는 오는 2001년 1월이후, 음식물 찌꺼기와 농.수.축산물의 부산물은 시이상 경우 2005년부터 직접매립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소각처리토록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었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은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소각시설 부지 및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서야 정부 기준에 맞춰 가동이 가능한 제반 시설을 마련할 수 있으나 도내 각 시군은 경기침체로 예산이 급격히 주는 바람에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2001년이후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경우 97년 폐기물입지선정위원회에 쓰레기매립장 확장 공사와 400억원 정도가 필요한 소각시설 계획을 동시에 상정했으나 시 재정상 소각시설은 유보된 상태인데 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아직까지 결정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도내 타 시군 모두 비슷한 실정이다.

특히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예산의 30%에 불과, 대폭 증액이 되지 않는한 기초자치단체는 지방비만으론 소각시설을 가설할 엄두를 내지 못할 형편이다.

이와 관련 시.군 관계자들은 시설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 등을 감안, 최소 50%까지 늘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강화했으면서도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기술 개발을 제대로 않아 일선 시군은 10년전의 사례를 여전히 모방하고 있는 등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포항시는 최근 다이옥신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쓰레기에 높은 열을 가해 처리하는 고형연료화(R.D.F)시설이 앞선 기술로 평가돼 민자 유치로 설치키로 하고 계획을 세워 검토에 들어갔으나 국내 공인기관에서 검증된 사실이 없어 추진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崔潤彩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