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대폭 축소

입력 1999-06-25 00:00:00

다음달부터 전국 2만명, 대구.경북 558명의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또 지역별, 종목별 과세특례 적용배제 기준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25일 연간매출 4천800만원 미만 사업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의 경우에는 1천200만원 미만)에 대해 적용하는 과세특례제도가 세부담 축소 등을 위해 악용되는 경향이 있어 특례배제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배제되는 사업자는 그랜드호텔, 대구백화점, 삼성금융플라자, 산격유통단지, 구미시 원평동 구미역 주변 등 대구.경북지역 9개 호텔, 16개 백화점, 4개 상가, 21개 대형건물, 동단위 63개 지역의 사업자들이다.

또 대구시내(달성군 제외)에서 건설업,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고급양복점, 자동차소매업, PC게임방 등 투하자본이 큰 업종, 고가.전문품 취급업종, 호황업종 117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도 앞으로 특례적용에서 배제된다.

공시지가와 건물 평수를 따져 일정 기준을 넘어선 대구시내(달성군 제외) 부동산 임대업자와 포항시 송라면을 비롯한 경북지역 7개 읍.면에서 룸살롱, 카바레, 관광음식점 등 유흥업을 하는 사업자들도 제외된다.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돼 99년 2기 부가세 신고부터 간이 혹은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도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다만 사업 규모, 시설, 업황 등을 감안해 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게 부적합한 경우 세무서장이 공평과세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대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말 현재 대구.경북의 과세특례자는 전체사업자 30만7천명의 35%인 10만8천명이다.

〈李相勳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