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일부 의사와 간호사가 외과중환자실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진료비 명목으로 환자에게 청구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본지 18일자 27면 보도)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대구시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관계자는 물의를 빚은 도모(40)간호사가 논문을 쓰기위해 환자들의 혈액을 임의로 채혈 했는지 여부와 간호사가 직접 처방전을 내리게 된 경위, 또 해외에 나가있는 김모(39)교수가 환자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한 이유를 캐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도 지난 19일부터 사건 관련 서류일체를 건네받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북대병원 인주철 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임상연구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대병원은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막기위한 방안으로 진료지침인 '질병의 진료표준화 제도'를 다음달부터 도입, 질병별 처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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