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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서는 23일 미성년자인 다방 종업원에게 손님들과 어울려 놀게 한 노래방 업주 등 5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영천시 완산동 ㅇ노래방 업주 이모(29)씨 등 노래방업주 4명과 ㅋ단란주점 업주 김모(23)씨 등 5명은 다방 종업원인 이모(17)양 등 미성년자를 자신들의 업소에 불러 손님들과 어울려 놀게 한 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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