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수사권 갈등'재연

입력 1999-06-24 00:00:00

경찰이 전국 검찰 등 타 기관에 파견된 경찰관들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앞으로 경찰청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인력을 파견하지 않기로 해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게다가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남용사례, 검.경의 이중수사에 따른 국민불편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전문가 연구용역 등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두 기관간 정면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23일 "법령 규정 없이 타 기관에 파견된 경찰관들을 모두 원대복귀시키고 앞으로 유사근무를 최대한 억제하라"고 각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냈다. 경찰청은 이 공문에서 "지시사항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이행치 않을 경우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타 기관에 파견근무중인 경찰관은 모두 309명으로 이 가운데 242명이 검찰에 나가 있으며 대부분 검찰의 구두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승인.묵인하에 파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대구지검 강력부 8명, 특수부 4명 등 모두 12명이 파견돼 있으며 경북은 지청 등에 7명이 나가 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일이 공식화됐을 뿐"이라며 "검찰 파견직원 복귀 지시에 이어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 시정 촉구 등 또다른 방법들이 강구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검찰파견 직원을 복귀시키는 한편 검찰의 공식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재파견한다는 방침을 이미 세워두고 경찰청 지시를 기다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현재 구체적 사건이 아닌 단속업무 등을 위한 갑작스런 인력동원 요청 등 검찰의 수사지휘권 남용사례를 수집중이어서 조만간 검찰에 부당한 수사지휘 시정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권 독립을 강력히 요구해온 경찰대 출신 간부들은 기수별로 1억5천만원의 경비를 걷어 시민단체, 전문가 등에게 용역을 의뢰,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 관행으로 빚어지는 인권침해 사례와 이중수사에 따른 국민불편 사례를 수집중이다. 이들은 시민공청회, 여론수렴 과정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검찰 관계자들은 "경찰이 수사권 독립에만 매달려 억지를 부린다"며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지검 한 간부검사는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예방의 큰 틀을 생각하지 않고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 수사력 약화를 우려했다. 또다른 검찰관계자는 "수사권 독립 논란이 일차 매듭됐는데 경찰이 내부적으로 이를 또다시 추진한다면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柳承完.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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