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변 침해땐 대북사업 불가

입력 1999-06-23 00:00:00

통일부는 23일 난항을 겪고 있는 베이징(北京)남북 차관급 회담과 관련해 "북한측이 (베이징 회담에서) 서해 사건을 다시 제기하면 이는 정전체제 관리차원에서 판문점 장성급회담을 통해 협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제출한 '남북관계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제2일차 회담을 개최해 이미 합의한 대로 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협의에 북한이 호응해 오도록 촉구하고, 북한이 이산가족문제를 우선 협의키로 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합의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또 통일부는 북한에 나흘째 억류중인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閔泳美)씨 문제에 대해 지난 21일 오전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측 김용순 아태평화위원장에게 민씨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토록 하는 등 민씨를 귀환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이 침해되는 어떠한 대북사업도 불가하다는 분명한 입장으로 대처하면서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특히 "21일 밤 11시30분경 우리측 의사가 민씨에 대한 방문 진찰을 했으며 건강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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