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씨 징역6년 구형

입력 1999-06-22 15:03:00

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 부장검사)는 21일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두표(洪斗杓.64)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홍씨는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며 울먹였으며, 검찰은 논고를 통해 "우리사회를 계도해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가 뇌물을 받은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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