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술집운영금지 별도 준수사항

입력 1999-06-21 15:08:00

경찰청은 21일 경찰관이 술집,성인용 오락실 등 단속대상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12개 조항의'경찰관 준수사항'을 채택, 이를 어길 경우 관련자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경찰관 준수사항'은 정부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다 △단속대상 업소운영 및 관여 금지 △도박 등 불건전 오락행위 금지 △근무중 음주 및 음주운전 금지 등을 추가한 것이다.

경찰청은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중 경.조사시 축.조의금을 접수할 수 없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일선 경찰서의 과장급 직책을 맡고 있는 경정급 이상 간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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