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산업 구조조정 산업발전법으로 추진

입력 1999-06-21 15:14:00

산자부 밝혀

산업자원부는 21일 "섬유산업 관련 구조조정 작업은 밀라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대신 산업발전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김재현생활산업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섬유산업연구회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통상 문제와 최근 정부의 조치 등으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섬유산업과 관련된 한계기업 퇴출과 M&A(기업인수·합병),업종전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부지원은 산업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을 규정한 산업발전법에 의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섬유산업연합회 등 업계는 "구조조정 작업을 특별법이 아닌 일반규정으로 지원할 경우 섬유산업이 타산업에 비해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다"며 별도의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대구시도 "시도지사 명령권 조항을 관련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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