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섬유산업연구회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산업자원부.대구시.섬유산업연합회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밀라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섬산연이 통상문제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각계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최대 논란거리는 특별법 제정의 계속 추진 여부와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관련된 문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청와대가 통상문제 등을 이유로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탓인지 참석자 대부분이 법 제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데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산자부 관계자는 "통상문제와 최근 정부의 조치 등으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려 했던 구조조정 문제는 산업발전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섬유산업연합회 대표들도 "특별법 제정 유보 사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특별법 제정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법을 개정해 지방정부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밀라노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 대구시가 요구한 시도지사 명령권을 명시하는 방안 등 관련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속출했다. 자민련 김종학의원은 "시도지사가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지방정부가 업계를 총지휘하려고 한다면 시장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충돌할 뿐 아니라 자칫 대구시가 업계에 군림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산자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종근의원도 "대구시가 구조조정과 관련된 명령권을 행사할 경우 자유경제시장 질서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조세.금융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말했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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