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압류차량 공매

입력 1999-06-19 14:20:00

행정기관이 체납세 주민들로부터 압류한 차량을 공매하고 있으나 공매 이전 시기에 대한 자동차세까지 부과하는가 하면 행정 착오로 이전등록까지 마친 차량을 체납세와 관련된 차량으로 간주, 번호판을 떼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정모(47.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는 지난 3월 중순 대구시 남구청 차량 공매를 통해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고 이전등록을 마쳤으나 18일 부과된 자동차세가 구입시기 이전까지 포함된 6개월분 25만9천원이 나왔다며 구청에 항의하고 있다.

정씨는 구입전 시기에 대한 자동차세는 낼 수 없다며 구청에 항의했으나 구청측으로부터 공매 차량의 자동차세 처리규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구입 전 시기에 대한 자동차세까지 납부의무를 져야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앞서 정씨는 이달 초 집 앞에 세워둔 공매차량이 이전등록이 끝난 상태인데도 여전히 체납차량으로 전산망에 입력돼있는 바람에 동사무소에서 차량 번호판을 떼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행정기관 공매를 통해 구입한 차량이라서 세금 문제나 행정착오로 인한 번호판 압수 등의 불상사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공매차량에 대한 각종 행정규정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공매와 자동차세는 별도의 사안"이라며 "현행 규정 상 자동차세는 현재 소유주가 납부하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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