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실질경감 효과는

입력 1999-06-19 14:28:00

정부의 중산층·서민 지원대책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금부담 경감조치다. 이 조치로 봉급생활자는 올해 1조4천35억원, 한사람당 평균 20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될 전망이다.

3인의 부양가족이 있는 봉급생활자가 신설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포함한 모든 공제를 한도까지 다 활용할 경우 연간급여가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전 13만6천원의 소득세를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한푼도 내지 않는다. 근로소득 공제한도와 각종 특별공제 한도가 확대되면서 과세대상소득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 △연간급여가 2천400만원인 경우는 37만8천원에서 9만원으로 28만8천원(76.2%)이 줄고 △3천만원인 사람은 97만2천원에서 40만1천원으로 57만1천원(58.5%) △4천500만원인 사람은 389만6천원에서 234만원으로 156만6천원(39.9%)이 각각 줄게 된다.

▲연간급여가 3천만원이고 부인과 중고생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둔 가구가 보험료로 160만원(의료·고용보험료 60만원, 자동차 및 생명보험료 100만원), 의료비로 50만원, 교육비로 1인당 75만원씩 150만원,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으로 300만원, 신용카드 사용으로 800만원을 각각 지출한 경우=현재 내야할 세금은 100만원이나 앞으로는 41만7천원이 줄어든 58만3천원만 내면 된다.

이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 1천50만원, 인적공제 400만원(가족 1인당 100만원), 보험료공제 130만원(의료·고용보험료 60만원+보장성보험 공제한도 70만원), 의료비공제 160만원(연급여 3천만원의 3%인 9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교육비공제 150만원, 주택자금공제 120만원, 신용카드 공제 50만원 등 모두 2천60만원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연간소득 3천만원에서 2천60만원을 제외한 940만원이고 여기에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에 대한 근로소득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94만원이 된다. 또 세액공제로 산출세액 50만원까지는 45%, 50만원 초과는 30%를 감해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은 58만3천원이 된다.

▲연간급여가 2천400만원이고 부인과 유치원생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보험료로 140만원(의료·고용보험료 50만원, 자동차보험 및 생명보험료 90만원), 유치원비 240만원, 주택자금 상환금 500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600만원인 경우=위의 경우와 같이 근로소득공제와 특별공제한도 확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게 되는 금액은 1천926만원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급여액 2천400만원에서 1천926만원을 뺀 474만원으로 여기에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47만4천원이다. 산출세액 50만원까지는 45%를 세액공제해주므로 내야할 세금은 26만1천원이 된다.

현행 규정대로는 소득공제액이 1천612만원으로 47만7천원이 된다. 따라서 세금이 지금보다 21만6천원(45.3%) 줄어들게 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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