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9일 아버지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오모(35·달서구 상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10여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온 오씨는 18일 오후 2시40분쯤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ㅇ아파트 1층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아버지(61)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외출한 뒤 집에 와보니 남편이 화장실 앞에서 피를 흘 린채 쓰러져 있었고 아들이 방안에 있었다"는 오씨의 어머니 박모(60)씨의 말과 "아버지와 심하게 다퉜다"는 오씨의 진술에 따라 사체를 부검,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피묻은 등산용 지팡이와 오씨의 피묻은 상·하의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