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살해혐의 40대 항소심서 무죄 선고

입력 1999-06-19 00:00:00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윤기)는 18일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강모(45·경북 경주시 강동면)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피고인의 숨진 부인(당시 39세)의 목에 난 색흔(흔적)은 목 뒤쪽으로 비스듬히 올라가 있어 손수건으로 목을 매단데 따라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체 외관만 보고 경찰이 작성한 사체검시결과 보고서도 '자살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실 조회 등에 비춰볼때 믿을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피고인은 지난해 8월 부부싸움을 벌이다 부인(39)을 손수건으로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부인이 목 매 자살한 것으로 위장해 신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 항소심에서 강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폭행과 검찰의 회유로 허위 자백 진술을 했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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