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성실신고 개인사업자 3년간 세액공제

입력 1999-06-18 15:29:00

국세청은 다음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과세표준 금액을 직전 연도보다 일정 기준율 이상으로 성실 신고하면 부가세 및 소득세를 3년간 경감하고 세무조사를 배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이같은 경감조치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감대상은 작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중 99년 1월1일 현재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해오면서 99년 1기 과세기간분에 대해 장부를 비치, 기장한 이들이다. 이들이 99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과세표준 금액을 98년 2기 금액에 비해 정해진 기준율 이상으로 성실 신고할 경우 3년에 걸쳐 100~20%를 경감률로 인정받아 세액을 공제받는다. 성실 신고로 인정받으려면 98년 2기 과표보다 130%(음식.숙박.기타 서비스업은 135%) 이상 신고해야 된다.

단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장 면적.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 가액이 98년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경우, 업종을 변경.추가한 경우 등에는 성실신고하더라도 세액경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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