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이 대부분 사업에 대한 심사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데다 사후평가도 없어 선심성 예산 운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일부 관변단체의 경우 유사한 사업으로 광역 및 기초단체로부터 이중 삼중의 예산을 지원받는 반면 시민 단체들은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치면서 지원받는 폭도 좁아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새마을운동 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등 11개 단체의 시지회(부)에 10억원을, 대구 8개 구.군청은 새마을운동 단체 등 5개 정액보조단체의 구지회 및 동단위에 1억~1억9천여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구시와 구.군청은 이들 각 단체의 사업성에 대한 사전 분석없이 보조금을 먼저 책정한 뒤 연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예산편성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이들 관변단체들은 자원봉사.시민의식개혁운동.영호남화합 등을 내세워 시로부터 각각 3천만~5천만원, 구.군으로부터 3천만~9천만원씩 연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외에 유사한 사업으로 2천만~5천만원씩 국비 보조금까지 받고 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구.군의 임의보조단체에서도 배제돼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데다 환경보호.부실공사추방.아젠다21 사업 등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받은 뒤 국비 보조금 각각 500만원~1천만원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
행정기관에 따르면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등 전국 단위 대규모 조직을 갖춰 매년 지속적 사업을 펴는 단체로 구분되고 있으나 사실상 유신 및 군사정권때 지정한 임의적인 구분이 대다수여서 재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책정할 때 최소한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 형평성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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