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민홍보 강화키로

입력 1999-06-18 00:00:00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7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 함께 청소년 관련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는 청소년 보호연령이 19세로 조정되고 청소년 성적 접대행위, 유흥 접객행위, 공연음란행위, 호객행위, 대가성 성적교제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과징금.과태료가 대폭 강화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