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전 (주)도투락 봉명탄광 김무웅(56)씨 등 난청광원들은 17일 난청광원 34명에 대한 장애보상금 2억3천800만원 중 법정관리 1차 지급예정분 2억1천만원의 20%인 4천200만원은 22일까지, 나머지는 오는 9월말까지 지급받기로 회사측과 합의했다.
이에따라 지난 15일 오후 서울의 (주)도투락 서울사무소를 찾아 장애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난청광원들은 17일 오후 귀가했다.
한편 도투락측이 지난 92년 당시 퇴직광원 124명으로부터 차입한 20억9천600만원의 차입금은 이달말까지 20% 가량을 지급키로 합의했으나 나머지 80%는 지급일자를 정하지 못했다.
〈尹相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