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지 中企 1곳씩 담당

입력 1999-06-18 00:00:00

경북도는 본청을 비롯 시.군 계장급 이상 직원 1천355명에게 각자 연고지의 중소기업 1개소를 담당토록해 기업의 애로및 희망 사항등을 해소해 주는 중소기업 후견인 제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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