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통한 계좌개설

입력 1999-06-17 00:00:00

앞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대신해 개설해줄 경우에는 계좌주인의 인감증명서를 떼와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실명제 업무기준을 이같이 바꿔 오는 8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대신 개설해 주는 심부름을 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현재 계좌주인의 위임장, 계좌주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이 가능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에서 앞으로는 계좌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된다.

그러나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대신 계좌를 만들어줄 경우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이 있으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불법적인 차명계좌 개설을 막기 위해 요건을 보다 강화한다"면서 "가족간에 대신 계좌를 개설해줄 때의 요건은 현재와 변동없으나 가족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 형제와 자매를 제외한 것이 새 기준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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