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그린벨트내 나대지에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음식점, 세탁소, 사진관, 자동차 정비업소, 병원, 슈퍼마켓, 약국, 독서실 등 26개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내 건물 신.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수도권 등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역내 4만7천961필지 1천615만7천㎡(490만평)의 그린벨트내 나대지와 사실상 대지인 토지에 건물신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린벨트 구역내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면 신축을 허용키로 했다고 건교부는 말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역중 잠실 수중보 상류 한강변 양쪽 1㎞ 이내의 한강 수변구역의 경우 수질 오염 등을 우려,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대폭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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