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임의 학칙 개정...교수들 반발

입력 1999-06-16 15:08:00

계명대가 전체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학칙개정 절차를 무시한 채 교원의 신분과 관련된 학칙조항을 임의로 개정한 사실이 되늦게 밝혀져 '불법 학칙 개정'이란 교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계명대 교수들에 따르면 학칙 제15장 66조 교수회 관련조항이 교수들 몰래 개정되어 지난달 25일 발행된 99년도판 대학요람에 게재됐다며, 학칙개정을 교무회의의 소관업무로 만들려는 대학측의 의도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변경된 학칙은 교수회의 중요 심의사항 중 △학칙의 제정과 개정 △교원의 신분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및 개정 조항을 삭제, 교수회의는 교무회의가 부의하는 사항만 심의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수들은 따라서 대학측의 부당한 인사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저 박탈되었다며 신득렬 교수협의회 의장 등 교협소속 교수 10여명이 15일 저녁 모임을 가지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학칙의 원상회복을 위한 단과대·학과별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의 한 관계자는 "학칙과 기타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정관에 따라 대학평의회를 열고 교수회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대명동 캠퍼스 시청각 강당에서 총장이 긴급 상정한 학칙 제66조 개정안이 교수들의 거수투표 결과 부결된 바 있다.

〈趙珦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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