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방지역에서 우리군이 북한함정의 선제사격에 응사한 것은 유엔군 교전규칙과 합참예규에 따른 것이다.
합참에 따르면 유엔사 교전규칙은 비무장지대(DMZ)등에서 적과 마주쳐 전투가 불가피해졌을 경우의 대응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자위권 발동개념에서 출발하며 따라서 해상의 DMZ에 해당하는 NLL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이 규칙은 북한군이 DMZ를 넘어 침투해올 경우 사격을 가하되 적으로부터 소총,자동화기, 야포 등의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일선 지휘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자위권을 발동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북한군의 NLL 침범에 이은 선제사격에 맞서 대응사격을 가한 우리군의 조치는 이 규칙에 의거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군당국의 설명이다해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북한군이 NLL을 침범해 올 경우 무전기 등 통신수단이나 발광기(야간시) 등을 이용, 경고하고 그래도 위협상황이 계속되면 경고 사격한뒤 실제 사격이 가능하다"면서 "지금까지는 '비의도적인 월선'이라고 판단했지만 침범행위가 계속된데다 선제사격까지 있어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측의 응사가 뒤따른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날 성명에서 "북한함정이 서해 NLL을 침범함에 따라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북한함정이 먼저 사격해옴으로써 우리 해군함정이 자위권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전날인 14일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이 해군2함대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당 지휘관과 장병 등에게 "북한의 어떤 도발도 단호히 응징하라"고 지시한데 힘입어 신속하고도 공세적인 현장의 응사작전이 가능했다고 군당국은 보고 있다.합참예규 또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정전시 교전규칙에 따라 지휘관의 건전한 판단아래 선조치 후에 신속히 (상부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우리군의 대응은 합법적인 것이었다는 게 우리군의 판단이다.
한편 지난 94년 말 국군이 미군으로부터 평시 작전권을 환수한 이후 교전규칙상의 자위권발동에 관한 규정은 지상군과 해군의 경우는 한국군 장성이 맡는 한미연합사구성군 사령관이, 공군은 미7공군 사령관이 최종 결정을 하도록 했다.
물론 이 경우 한미양군의 협의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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