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영화 '꽃파는 처녀' 이적표현물 아니다"

입력 1999-06-14 15:03:00

'꽃파는 처녀' '내 고향의 처녀들' 등 북한영화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시수부장판사)는 14일 독일 유학중 북한간첩으로부터 넘겨받은 북한영화를 보고 국가기밀을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33.여)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피고인이 '꽃파는 처녀' 등을 관람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꽃파는 처녀'는 일제 치하에서 어렵게 살던 한 가족의 슬픈 역사와 가족애에 초점을 맞춰 만들었고, '내 고향의 처녀들'도 인민을 위해 일하다 부상한 상이군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유도하는 내용으로서 사랑이야기가 곁들여진 농촌개발운동영화"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이적표현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북한영화는 '꽃파는 처녀'와 '내 고향의 처녀들'을 비롯해 '춘향전' '설한령의 세 처녀' '소금' '돌아오지 않는밀사'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등이며 '탈출기' '민족과 운명' '이름 없는 영웅들' '조선의 별' 등은 이적표현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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