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등 협박 경관 돈뜯은 40대 영장

입력 1999-06-14 15:07:00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4일 "근무지 이탈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경찰관들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신외식(42.운수업.부산시 남구 용호1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2일 "부산해경 운촌어선신고소장이 근무지를 이탈했고 해운대경찰서 역전파출소 경찰관들이 절도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 경찰관 3명으로부터 모두 130만원을 뜯어낸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어선신고소장 김모(32)경장은 90만원, 역전파출소 이모(32).노모(32)경장은 각각 20만원을 무마비 명목으로 신씨에게 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신씨는 앞서 지난달 22일 오후 어선신고소앞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시키다 우연히 기름운반차에서 절도범이 기름을 훔치는 것을 목격, 뒤쫓다 놓친 뒤 신고를 위해 어선신고소를 찾았으나 근무자가 없자 112에 신고했으며 그뒤 파출소 직원들도 상부에 이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알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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