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조업제한 해제

입력 1999-06-14 15:21:00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어민회(회장 신승원·60)는 14일 조업구역 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정상 조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어민회는 이날 오전 8시쯤 해병 9518 부대장으로부터 조업구역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보를 받자 곧바로 연평도내 옹진수협 연평출장소에서 선주와 선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어민회는 정상 출어시 우리 어선의 월선이나 규정 위반 등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어민회는 또 지난 7∼13일까지 1주일동안 북한 경비정의 출현 등으로 인해 조업을 하지 못한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7월 금어기 이후 조업일수 7일을 연장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키로 했으며 기존의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내항에 바닷물이 이미 빠져나감에 따라 정박해 있던 배들이 개펄에 묶여 이날은 정상출어를 하지 못했다.

어민회장 신씨는 "조업구역 해제 통보가 오전 7시 이전에만 이뤄졌어도 오늘도 정상출어가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며 "내일부터는 기상악화나 돌발사태가 없는 한 모든 어선들이 정상 출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