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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역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농공시설자금을 적극 알선키로 하고 자금신청 접수에 나섰다.
이 자금은 연리 7.5%에 융자 기간은 거치기간 5년을 포함, 10년상환 조건이며 기계증설 자금은 소요금액의 100%이내, 공장증축 자금은 소요금액의 70% 이내에서 융자 지원된다. 문의(0546)45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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