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흉기로 찔러 50대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1999-06-12 00:00:00

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알고 지내던 여자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상처까지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장모(50·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11일 낮 12시쯤 공공근로를 통해 알게 된 박모(33·여·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씨 집에 들어가 박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 한 뒤 도망가려는 박씨를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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