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단속 공무원 둔기로 때려

입력 1999-06-12 00:00:00

40대에 구속영장

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주차단속 중인 구청 직원을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모(49·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1일 오전 9시20분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 썬스포츠프라자앞에 불법주차해 둔 자신의 운행차량 대구77가 22XX호 셔틀버스를 단속하던 수성구청 직원 정모(50)씨를 둔기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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